해양경찰청 간부 "상의 속옷만 입은 채 전화 통화" 법원 "품위손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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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2 20:20 댓글 0본문
1. 해양경찰청 간부가 사무실에서 상의 속옷만 입은 채 전화 통화를 하게 된 사건
해당 간부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적법한 징계로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함.
2. 견책 처분과 전보 인사는 적법하다는 판단
법원은 해당 간부의 행위가 품위 손상에 해당하고, 징계와 전보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3.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저해 가능성이 있는 사무실에서 품위 손상 행위
강제적으로 다른 직원의 병가를 신청하고, 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의 입장.
[용어 해설]
1) 견책 처분: 징계의 일종으로, 피직원이 업무상 허가되지 않은 행위를 했거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분.
2) 전보 인사: 근무지를 변경시키는 인사 조치로, 피직원의 업무 능력이나 태도, 행동 등으로 인해 근무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되는 인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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