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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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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6 10: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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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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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북도, 26일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2. 수산물 시장,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합동 단속
3. 명태, 오징어 등 중점 점검 대상
4. 원산지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중처벌도

[설명] 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합니다. 수산물 시장, 음식점, 제조·유통·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합동 단속하며, 명절 제사·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명태, 오징어, 조기 등과 원산지 위반율이 높은 참돔, 낙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 관계자는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엄격히 점검하겠다"고 밝혀 말했습니다.

[용어 해설]
- 원산지 표시 단속: 수산물의 출처를 정확히 표시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실시되는 감독 및 단속 활동
- 과태료: 행정 상의 벌금으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나 강제적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정부의 처벌
- 가중처벌: 범행자의 전과 기록, 빈반일, 범행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것

[태그]
#Gyeongbuk #경북도 #수산물원산지 #추석 #단속 #과태료 #거짓표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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