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선임, 후임병 괴롭힘으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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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2 13:52 댓글 0본문
1. 창원지법, 해병대 선임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2. 선임 해병대원, 후임병을 폭행하고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3.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징역 형량을 선고
4.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또한 명령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행동방침을 정하고 생활하여 정해진 조건을 이행하면 그동안 선고된 형이 집행되지 않고 그대로 무효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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