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선임, 후임병에 가혹행위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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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2 11:38 댓글 0본문
1. 해병대 선임이 심심함을 이유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해병대 선임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되었다.
3. 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상관 모욕 등 다른 혐의도
해병대 선임은 후임병에게 폭행뿐만 아니라 상관 모욕 등 다른 혐의도 받고 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이 집행되지 않고 유예되는 것.
2) 혐의: 피의자에 대한 형사 조사 결과로, 범죄로 의심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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