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30대, 법정구속…재범 위험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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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7 14:41 댓글 0본문
1. 음주운전 후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2.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3. A씨는 상습적으로 무면허로 운전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했으며, 과거에도 벌금과 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설명]
30대 A씨가 음주운전 후 무면허 운전을 한 사건으로 인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해 A씨와 검찰이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형량이 엄격히 결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는 행위
2. 무면허운전: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행위
3. 징역: 법원에서 선고한 형벌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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