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불특정 다수 여성 신체 불법 촬영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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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2 10:42 댓글 0본문
1. 20대 A씨에게 신체 불법 촬영과 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 A씨는 5년 동안 다리를 불법 촬영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을 피해자로 삼았다.
3. 또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도 추가됐다.
[용어 해설]
1) 성 착취물: 성적인 내용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의미한다.
2)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실제 복역하지 않고 독일할 수 있는 형벌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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