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이행 후 국적선택 신고 불허에 대한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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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2 11:01 댓글 0본문
1. 법원, 병역 이행 후 국적선택 신고 불허 결정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병역 이행 후 외국인청에 신고한 사람에게 국적선택 신청이 반려됐다.
2. 전시근로역 편입되거나 병역 이행 후 국적선택 가능한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 이행 후 복무를 마친 경우,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
3. 법원 판단에서 고려된 점
병역을 고의로 회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국가의 자원 배분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됐다.
[용어 해설]
1) 사회복무요원: 공익 복무로서 군 복무와는 다른 사회 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
2) 병역 이행: 국가의 군사력 유지를 위해 시민들이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것.
3) 전시근로역: 징병되지 않고 전시에만 소집되는 군사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병역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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