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선임, 후임병 모욕 혐의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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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1 20:18 댓글 0본문
1. 해병대 선임에게 징역형 선고
해병대 선임이 후임병을 괴롭히고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 폭행과 모욕 등 다양한 혐의 적용
선임은 후임병을 콧구멍 찌르기 등 폭행을 일삼았으며, 밸런스 게임을 통해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3.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 없어 징역형 선고
재판부는 선임의 범행 내용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어 집행유예 결정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되는 형벌.
2)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교도소에서 실제로 수감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형벌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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