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갱신 후 해지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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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0 03:45 댓글 0본문
1. 대법원 판단: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이를 번복하면 계약 해지 효력은 3개월 후 발생한다.
2. 임대인 거절 없이 자동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언제든 해지 가능하다.
3. 계약 갱신 후 해지 효력 시점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시작일로부터 3개월 후다.
[용어 해설]
1) 임대차계약: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임대에 대한 계약.
2)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존 임대차계약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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