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심에서도 징역 2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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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8 21:59 댓글 0본문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형량 선고
조국 전 장관에게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과 동일한 형량 선고됐다.
2.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 판단
자녀 입시비리,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3.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방어권이 보장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결정이었다.
[용어 해설]
1) 업무방해: 정당한 사무나 일을 방해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청탁금지법: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상금, 사례금, 선물, 대접 등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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