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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 음식점 원산지 및 식품 표시 위반 업체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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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8 00: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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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자치경찰 음식점 원산지 및 식품 표시 위반 업체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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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 및 식품 표시 위반 업체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와 식품 표시를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

2. 특수부위 사용으로 원산지 위반
유명 음식점 4곳이 제주산 흑돼지를 사용한다고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백돼지의 특수부위인 가브리살과 항정살 등을 판매해 원산지 표시에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3. 원산지 혼합 판매와 거짓 표시도 적발
원산지를 혼합한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국내산을 사용한 것을 주장하였으나 중국산을 사용한 업체도 적발되었다.

[용어해설]
1)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광고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정.
2) 과태료: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으로, 법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다.

#Jeju #police #food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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