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생존자 손해배상, 추가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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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7 20:18 댓글 0본문
1. 세월호 참사 생존자 손해배상, 추가 지급 판결
세월호 참사 생존자 및 가족 55명 중 6명에 대한 후유장애를 인정해 1억 2844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판결됐다.
2. 배상액은 원고 별로 다름
각 생존자 별로 배상액은 22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로 책정됐다.
3. 추가 배상 주장은 기각
군 기무사령부 사찰로 인한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배상 주장은 기각되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의 재판.
2) 후유장애: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로, 사고 이후에도 계속된 장애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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