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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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7 16:31 댓글 0본문
1.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자 확대
보호자 없이 생활하는 보호종료 청년을 위해 지원 대상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확대한다.
2.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
자립수당, 자립정착지원금,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 관리 등을 통해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을 지원한다.
3.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 법안
작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으로 사각지대였던 청소년 쉼터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용어 해설]
1) 자립준비청년: 보호자 없이 생활하는 보호종료 청년들을 말한다.
2) 아동복지법: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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