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公職選挙法違反で実刑緩和判決を受け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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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6 14:02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公職選挙法 위반 혐의로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판결.
2. 공소요지는 김문기 및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3.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와의 해외골프 동행 관련 주장에 대해 유죄 판정.
[설명]
15일 형사판결 선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公職選挙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와의 해외골프 동행 주장에 대한 거짓사실 공표로 유죄를 받았으며, 방송 매체를 통해 공목성이 컸던 범행이 확인됐다.
[용어 해설]
1. 公職選挙法(공직선거법): 한국의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
2. 緩和判決(집행유예 판결): 선고된 형을 일정 시간 이내에 집행하는 대신 재범이 없을 경우 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 조건부 형량.
3. 公訴事実(공소사실): 검찰이 공소에 따라 범행을 신고한 사실.
4. 民意(민의): 주권자로서 국민들의 의견과 의지를 나타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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