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시험 논란.. 가처분 신청 통해 합격 발표 중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7 01:07 댓글 0본문
1.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로 인한 논란.
2. 법원, 논란에 대해 가처분 신청 인용, 합격자 발표 중단 결정.
3. 후속 절차 중지하고, 본안 소송 판결 나올 때까지 시험 효력 중지.
4. 연세대, 논술시험 재시행 여부 결정은 사립 교육기관 재량에 영향.
[설명]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해 34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논술시험 재집행을 요구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서부지법은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를 중단하고,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후속 절차를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측은 사실관계를 놓고 치열한 논의를 벌이고 있으며, 재시험 여부에 대한 결정은 규정을 준수한 수험생들의 피해를 고려하여 신중히 해야 할 문제입니다.
[용어 해설]
- 가처분: 법원이 소송의 기본적인 형평을 맞추기 위해 최초 판결이 나기 전 잠정적으로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강요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절차.
- 본안 판결: 가처분이 아닌, 원래 소송의 주요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
[태그]
#YonseiUniversity #논술시험 #가처분 #재시험 #연세대학교 #합격자발표 #학부모 #수시모집 #자연계열 #학생들의권리 #소송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