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 원대 전세사기 주범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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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7 18:26 댓글 0본문
1.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 원대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최고형 선고
사기죄로 기소된 남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2. 건축왕을 자처하던 남 모 씨는 취약 계층을 겨냥해 범행
남 씨 일당은 취약 계층을 겨냥해 전세 보증금을 강탈하고, 4명의 피해자가 전세사기로 인해 사망했다.
3.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최고형을 요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사기죄: 타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2) 범죄 수익: 범행으로 얻은 형법상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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