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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성매매 제안한 6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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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7 11: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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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에서 성매매 제안한 6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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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2. A씨는 20대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
3. 판사는 이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경력을 확인

[설명]
청주지방법원은 60대 A씨가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대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적폐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이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판사는 A씨의 행동이 어린 여성에게 위협을 준 행위로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스토킹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그]
#Cheongju #성매매 #징역 #스토킹법 #범죄 #판결 #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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