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에서 불법 성매매업소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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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8 01:11 댓글 0본문
1. 서울 경찰이 광진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 및 기타 불법업소 4곳을 단속해 14명 검거.
2. 업주와 묵인한 건물주 등에게 성매매처벌법과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 적용.
3. 경찰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에 위치한 유해업소 227곳을 최근 2년간 단속.
[설명]
서울 광진구에서 경찰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성매매 및 기타 불법업소 4곳을 단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14명이 검거되었는데, 단속 대상은 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에 있는 마사지업소였습니다. 업주와 묵인한 건물주 등은 성매매처벌법과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며, 경찰은 추가적인 폐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서울 지역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유해업소 227곳이 단속되었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용어 해설]
-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관련 법률로, 성매매를 처벌하고 성매매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기관 주변으로,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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