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금지 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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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7 08:27 댓글 0본문
1.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후 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2.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의협 집행부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3. 집단행동을 위반한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나 벌금, 징역 형을 받을 수 있다.
[용어 해설]
1)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학과 대학의 교수진 및 학생 수를 늘리는 것.
2)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 국민의 삶과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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