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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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7 08:31 댓글 0본문
1. 서울고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 판결
재판부는 화학물질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을 인정했고 국가 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
2.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 결정 예정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300만~500만원 배상
서울고법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300만~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용어해설]
1) 화학물질 심사·공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공개하는 과정.
2) 배상청구권: 손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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