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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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7 14:20 댓글 0본문
1. 아동복지법 개정안 시행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지원 대상 확대
18세가 되기 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에서 입소한 자립준비청년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 세부 지원 기준 확정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용어 해설]
1) 자립지원: 자립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2) 사각지대: 이해관계자들의 주목 및 모니터링을 받지 못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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