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합원 4명 구속영장 기각...경찰의 '조직적 범행 의심' 수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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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2 23:01 댓글 0본문
1.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제출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이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3. 경찰은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한 조직적 범행 의심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노동계 대규모 집회 관련하여 제출한 4명의 조합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해당 인물들이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일부 인정해 구속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조직적 범행의 가능성을 검토하며 집행부의 수사를 집중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조합원: 노동조합에 소속된 회원을 가리키는 용어로, 해당 문맥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직원을 가리킴.
- 구속영장: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억류하는 목적을 갖는 법원의 명령서.
- 조직적 범행: 둘 이상의 사람이 협력하여 범죄를 저지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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