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항소심 법원 판결은 정부의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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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7 00:41 댓글 0본문
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항소심 법원은 정부의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다.
2. 정부의 부실한 심사와 안전 고시 문제
법원은 정부가 심사하지 않고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하여 고시하고 안전한 것처럼 방치한 것을 비판했다.
3. 화학 물질 규제 미비로 인한 피해 인정
법원은 이러한 부실한 규제로 인해 화학 물질이 제대로 규제 없이 수입되고 유통되어 끔찍한 피해를 낸 것을 인정했다.
4. 위자료 산정 기준
기존에 받은 구제조정금 액수를 고려해 위자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산정했다.
[용어 해설]
1) 유해성 심사: 화학 물질의 유해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
2) 손해배상: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는 것.
3) 규제: 법이나 규칙에 따라 행동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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