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습 체불에 엄정 대응하는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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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6 06:27 댓글 0본문
1. 고용노동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고의·상습 체불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
2. 익명 제보 기반으로 기획감독 실시
올해 처음 재직 근로자들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한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3. 재감독을 통한 법 위반 방지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법을 어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재감독도 진행될 예정이다.
4. 지난해 임금 체불액, 1조 7천845억 원으로 급증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전년 대비 32.5% 급증한 1조 7천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용어 해설]
1) 근로감독: 근로자의 권익과 적법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현장에 출동해 현장감독을 하는 것.
2) 무관용 원칙: 법을 어긴 사업주에게 어떠한 사정이나 관용 없이 엄정한 처벌을 적용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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