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 피해 병사 유족에 국가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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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22:26 댓글 0본문
1. 법원, 12·12사태 피해 병사 유족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들에게 위자료로 각 2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2. 정 병장의 사망 원인을 은폐한 국방부의 불공정한 대우로 인해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됨.
3. 유족들은 정 병장을 순직으로 기록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국방부는 이미 순직으로 유족 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위자료 주는 것은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
[용어해설]
1) 손해배상: 법적으로 인정된 손해가 있을 경우,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함.
2) 순직: 병사가 전투상황에서 행한 훌륭한 행동이나 희생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병사를 영웅적으로 인정하고 명예를 돌리는 것을 말함.
#12·12사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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