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자에게 형량 확정...인권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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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10:24 댓글 0본문
1. 병역 거부자에게 실형 확정
군대 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었다.
2. 정당한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주장은 유죄로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
3. 평화주의 실천 여부를 확인
병역 거부자는 평화주의와 관련된 실천이 없다고 판단되어 신념의 존재를 부족하다고 설명하였다.
[용어해설]
1) 병역법: 국민의 병역 의무를 규정하며, 병역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2) 인권침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폭력이나 차별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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