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다른 사람 신발 착각한 60대, 살인으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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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12:43 댓글 0본문
1. 술에 취한 60대는 실수로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갔고, 시비 끝에 살인을 저질렀다.
2. 대법원은 63살 A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3. A 씨는 심신 미약 주장을 했지만, 범행 동기와 추가 폭행, 협박 혐의가 인정되어 형량이 늘어났다.
[용어해설]
1) 징역형: 범죄자를 감금하여 국가의 지정된 시간 동안 교정하는 형벌.
2) 층수: 건물의 층을 나타내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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