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사리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판결, "삶은 고사리"가 아닌 "데친 고사리"로 판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14:34 댓글 0

본문

 고사리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판결 삶은 고사리가 아닌 데친 고사리로 판단

 bbs_20240205143404.jpg



1. 농산물 수입업자 A 씨,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받음.
2. 세관은 수입 물품을 "데친 고사리"가 아닌 "삶은 고사리"로 판단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갖추지 못했다고 결정.
3. 법원은 해당 물품이 상당한 시간 가열로 보존·살균 처리한 제품이라고 판단하여 패소 판결.

[용어해설]
1) 부가가치세: 상품의 가치 증가분에 대한 과세 금액.
2) 원생산물: 가공되지 않은 본래의 식품.
3)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

#고사리 #농산물 #부가가치세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