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리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판결, "삶은 고사리"가 아닌 "데친 고사리"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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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14:34 댓글 0본문
1. 농산물 수입업자 A 씨,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받음.
2. 세관은 수입 물품을 "데친 고사리"가 아닌 "삶은 고사리"로 판단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갖추지 못했다고 결정.
3. 법원은 해당 물품이 상당한 시간 가열로 보존·살균 처리한 제품이라고 판단하여 패소 판결.
[용어해설]
1) 부가가치세: 상품의 가치 증가분에 대한 과세 금액.
2) 원생산물: 가공되지 않은 본래의 식품.
3)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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