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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인권침해 거부병역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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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07: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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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인권침해 거부병역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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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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