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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에 대한 입영 거부 혐의자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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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08: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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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에 대한 입영 거부 혐의자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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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침해에 반대하는 입영 거부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입영을 거부한 남성인 A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 이유로 들은 폭력 및 전쟁에 대한 반대 신념이 범죄 성립하지 않게 하지 않음
A씨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진술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인권침해와 부조리는 병역거부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법원은 병역 의무와 관련 없는 인권침해와 부조리는 입영 거부의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용어해설]
1) 입영거부: 군대의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
2) 징역형: 법에 따른 범죄자에 대한 형벌로서 징역을 선고하는 것.

#conscientiousobjection #imprisonment #human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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