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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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02:37 댓글 0본문
1. 50대 학원장, 10대 제자 추행 혐의로 기소됨.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
3.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평가하지만 합의된 점도 고려하여 형을 정했음.
[용어 해설]
1) 징역형: 법원에서 선고된 형의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형벌.
2) 불구속기소: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지만 구속하지 않는 것.
3) 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적 접촉을 가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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