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돈 봉투 의혹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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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5:24 댓글 0본문
1. 무소속 의원 윤관석, 돈 봉투 의혹으로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 선고.
2. 윤 의원은 100만 원씩 든 돈 봉투 20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6천만 원을 인정.
3. 윤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한 강래구 수자원공사 전 감사도 징역 1년 8개월 선고되어 다시 수감.
4.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남아있음.
[용어 해설]
1) 무소속: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 의원을 뜻함.
2) 공소 사실: 검찰이 기소할 공범의 범행에 대한 사실과 증거.
3) 죄책: 범행에 대한 책임과罪위.
4) 반성하지 않았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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