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기소시 운전적성검사당뇨·심장병도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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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2 17:45 댓글 0본문
1. 마약 투약 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속에 걸리면 운전 면허를 취소하는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되기로 함.
2. 투약된 마약의 여부는 적성판단위원회에서 전문의 진단서 등을 통해 판단하며, 대상자는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음.
3. 당뇨나 심장병과 같은 질환을 앓는 사람들 중 운전 중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도 검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
[용어해설]
1) 수시적성검사: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검사.
2)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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