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주식 소송에서 전자등록 인도 판결 내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5 20:04 댓글 0

본문

 대법원 주식 소송에서 전자등록 인도 판결 내려

 newspaper_39.jpg



1. 대법원, 주식 소송에서 주권 인도가 아닌 전자등록을 통한 인도를 요구해야 한다고 판결.
2. A씨가 B사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하려고 했으나 행사 불가 판정.
3. 전자증권법 시행 후 상장주식은 전자등록주식으로 변화됨.
4. 주식 신규 발행 시 전자등록을 해야 함.

[설명]
대법원은 주식 소송에서 주권 인도가 아닌 전자등록을 통한 인도를 요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2019년에 시행된 전자증권법에 따라 상장주식이 전자등록주식으로 변화되면서 발행된 주권이 실물 주권의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발행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해도 주식에 대한 신규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용어 해설]
- 주권: 회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명서
- 전자증권법: 주식과 채권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법
- 전자등록주식: 전자적으로 등록된 주식

[태그]
#SupremeCourt #주식소송 #전자증권법 #주권인도 #전자등록 #상장주식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