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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의 특허 논란, 유족에 7억 3,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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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5 22: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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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정권의 특허 논란 유족에 7억 3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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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정희 정권에 특허를 뺏긴 발명가의 유족에 국가가 7억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
2. 발명자의 자녀들이 받을 총 배상금은 23억 6,000만원으로 홀치기 기술 특허와 관련된 소송 배경 설명.
3. 사망한 발명자가 불법 감금당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했던 사실이 드러나는 판결.

[설명]
서울중앙지법이 박정희 정권 시기에 발명자의 특허권을 뺏은 사건과 관련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발명자가 특허를 얻은 후 다른 업체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 불법 감금당하며 자필 각서를 쓰도록 강요당한 사실이 판결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발명자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해 이를 승소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과거사정리와 관련하여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지난해 유족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배경도 공개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특허권: 새로운 발명품이나 제조 공정, 원래의 발명에 새로운 개념이나 방법을 적용한 것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권리.
-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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