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강제징용 손배소 판결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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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2 17:16 댓글 0본문
1. 항소심 법원은 강제징용 손배소 판결이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판하는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3.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한국 국민이 일본 국가나 국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해석으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4. 항소심 법원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린 대법원 결정과 다를게 소송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어해설]
1) 각하: 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2) 위자료: 손해,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으로 지급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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