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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흉기난동 범죄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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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1 00: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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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흉기난동 범죄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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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조선에게 무기징역 선고
서울 신림동에서 공격하여 1명 사망, 3명 다쳤던 조선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 반복적으로 치명적인 공격을 가함
조선은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쓰러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공격을 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됐다.

3. 재범 우려와 반성의 결여
법원은 조선의 재범 가능성이 높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깎아주지 않았다.

4. 위헌 심사대에서 사형제 존치 여부 결정 예상
현재 사형제의 존치 여부는 위헌 심사대에 올라 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용어 해설]
1) 무기징역: 살인, 폭행 등 처벌 받은 사람이 교도소에서 일정 기간을 갇혀 지내는 형벌.
2) 위헌 심사대: 국가 기관이나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

#crime #p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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