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재에 "탄핵 심판 일괄 지정은 절차 위반"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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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5 17:36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헌재의 탄핵 심판 일괄 지정에 반발.
2. 헌재는 1차부터 5차 탄핵 심판 일정 지정했으며,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절차 위반으로 지적.
3.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방어권을 제한하고 심리를 저해한다는 주장.
4. 윤미향 전 의원 등 야권 정치인의 재판이 지연된 점을 비교하며 불리한 환경 주장.
[설명]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괄 지정에 반발하고 절차 위반으로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1차부터 5차 탄핵 심판 일정을 지정했는데,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을 제한하고 심리를 저해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또한, 야권 정치인의 재판이 더 빨리 처리되는 것에 대해 불평하며 불리한 환경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헌법학자인 이호선 교수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탄핵 심판: 대통령 등의 공직 반려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는 절차.
2. 일괄 지정: 여러 기일을 한꺼번에 정하는 것.
3. 방어권: 피고인이나 변호사가 스스로를 변호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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