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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도 장애인 요금 감면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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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30 1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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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도 장애인 요금 감면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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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장애인 요금 감면 서비스를 온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 온라인 예매와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
온라인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전제로 장애인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장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요금 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공공시설의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허가 기준 완화
장애인의 연령 제한 기준이 수정되어, 기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로써 장애인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허가 받을 수 있다.

4.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세부 규정 마련
장애인권익옹호기관들이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장애인 신분조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련 통계를 생산할 수 있어 장애인학대 예방과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상이 보훈대상자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상이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다.

[용어 해설]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권익보호,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률.
2)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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