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실무 책임자들의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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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5 09:55 댓글 0본문
1. 실무 책임자들의 구속 영장 기각
충북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혐의로 구속된 충북도 실무 책임자들의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 구속 필요성 소명 어렵다
법원은 피의자들의 사고 대응은 부실했지만, 사회적 유대관계와 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사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3. 피의자들의 부실한 대응과 의혹
피의자들은 지하차도의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의혹에 따르면 사고 당일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오송 참사로 구속된 피의자
현재까지 구속된 피의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2명뿐이다.
[용어 해설]
1) 구속 영장: 법원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원 명령서.
2) 혐의: 범죄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의혹이나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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