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치안감,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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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5 14:58 댓글 0본문
1. A 치안감, 뇌물 수수 혐의로 심문
광주지방법원에서 경찰 치안감 A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2.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 수수
A 치안감은 사건 브로커 성 모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3. B 경감의 승진에 관여
검찰은 B 경감이 돈을 건네고 경감으로 승진한 것으로 파악했다.
4. A와 B는 혐의 부인
A 치안감과 B 경감은 이전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용어해설]
1) 영장: 범죄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발부되는 법정 명령서.
2) 실질 심사: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심문과증인 심문 등을 통해 사실을 조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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