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위안부 발언 명예훼손 혐의 부분 일부 유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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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5 06:48 댓글 0본문
1.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한 위안부 발언 명예훼손 혐의 부분 유죄 판정
2.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3. 헌법에서 대학과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고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
4. 일부 발언은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과 관련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적인 강의 내용과 맥락을 고려할 때 명백하게 명예훼손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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