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전 교수, 일본군 위안부 발언에 명예훼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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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5 09:27 댓글 0본문
1. 류석춘 전 교수, 일본군 위안부 발언에 유죄 선고
서울 서부지법이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2. 학문의 자유 방어로 무죄 선고
지난 2019년 강의 중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학문의 자유로 인정하여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3. 위안부 교육 발언에 명예훼손 유죄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대상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줌.
2) 위안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성매매 위해 강제로 모집한 여성들. (일부 인식 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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