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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과 조윤선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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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5 06: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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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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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징역 선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2.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
김기춘과 조윤선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았다.

3.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배제 혐의
김기춘과 피고인들은 문화·예술계 단체나 인사 등의 명단 작성 및 정부 지원금 배제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4.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 오해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용어 해설]
1) 블랙리스트: 특정인이나 단체 등을 나쁘게 평가하거나 제한하는 명단이나 리스트.
2) 파기환송심: 이전의 환송심에서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심리 절차.

#blacklist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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