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석방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재판은 불구속 하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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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4 13:16 댓글 0본문
1.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구치소에서 석방
김 전 회장은 보증금 1억 원과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청구하여 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2. 김 전 회장은 불구속으로 재판 진행
지난해 1월 20일부터 구치소에 있던 김 전 회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3. 김 전 회장 측, 사건 관계인과의 면회 거부 의사
김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과의 면회를 거부할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4.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 김 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의 보석도 인용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의 보석도 인용되었다.
[용어해설]
1) 구치소: 범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거나 재앙을 친 사람이 겨우리거나 체포되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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