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정희 정권 시절 발명가 특허권 침해 사건, 유족에게 23억6000만원 배상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5 14:33 댓글 0

본문

 박정희 정권 시절 발명가 특허권 침해 사건 유족에게 23억6000만원 배상 판결

 newspaper_18.jpg



1. 박정희 정권 시절 발명가 특허권을 침해한 사건, 유족에게 23억6000만원 배상 판결
2. 발명가의 홀치기 기술 특허권을 뺏긴 사건 1969년 특허 획득 후 1972년 소송 중 박정희 지시로 강압 송치
3. 유족은 실례배상 소송을 통해 국가에 23억6000만원을 받기로 함
4. 지속된 민사소송 및 정부의 인권침해로 인해 신씨는 온전한 명예 회복을 못하고 2015년 사망

[설명]
박정희 정권 시절 발명가의 홀치기 기술 특허권을 침해한 사건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발명가 신씨의 유족들이 국가에 23억6000만원을 받기로 한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1969년 발명가가 획득한 특허권이 박정희 정권 시기에 강탈되었는데, 사건이 되풀이되던 민사소송과 인권침해로 인해 신씨는 온전한 명예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2015년 세상을 떴다. 유족들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이 사건의 과잉사태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

[용어 해설]
1. 홀치기: 발명가가 개발한 직물 특수염색 기법
2. 특허권: 새로운 발명물, 디자인, 공정 등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
3. 손해배상 소송: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정에서 제기되는 소송

[태그]
#ParkChungHee #박정희 #발명가 #특허권 #민사소송 #인권침해 #손해배상 #홀치기 #국가배상 #명예회복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