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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 공양주 폭행으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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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5 12: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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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 공양주 폭행으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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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년간 사귀던 공양주와 헤어진 승려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승려는 공양주와 다투던 중 폭행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3.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지만 일부를 부인하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설명]
8년 동안 사귀던 공양주와 헤어진 후 폭행을 일으킨 승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승려는 과거 외도 문제로 다퉈던 중 공양주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승려는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부인하며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상해: 상대방의 몸이나 건강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2. 약식명령: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령이 내려지는 절차.
3. 벌금형: 법원에서 선고된 형벌 중 하나로 돈을 벌금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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