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항소로 법정 다스리는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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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3 08:57 댓글 0본문
1.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
2. 양측은 서울고법 2심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 공방.
3. 이 대표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있음.
4.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법원에서 확정 시 국회의원직 상실, 10년간 피선거권 제한될 수 있음.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이 판결을 항소했고, 양측은 고법 2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업무상 관계 등을 부인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 시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공직을 당한 자가 가져야 할 조건과 선거제도, 윤리규범 등을 규정하는 법.
- 징역형 집행유예: 법정에서의 선고된 징역형을 법정에 의해 유예시켜 형량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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