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에 대한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5 02:51 댓글 0

본문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에 대한 결정

 newspaper_3.jpg



1.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외부 민간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하도록 지시했다.
2. 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의혹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명]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받은 이 창수 검찰총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결론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끝에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용어 해설]
1.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찰의 수사 업무를 감독하며 심의 결정을 내리는 기관.
2. 외부 민간전문가: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검찰에 의해 선정된 민간 전문가.

[태그]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명품백 #검찰수사 #민간전문가 #서울중앙지검장 #청탁금지법 위반 #외부위원 #사건처분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