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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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8 01:13 댓글 0본문
1.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반대 성명 발표.
2.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헌법 위반 시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3. 탄핵으로 검찰 지휘체계 무력화 우려 표명.
4. 검찰 기능 유지 위협시 수사·재판에 영향 우려.
5. 탄핵 강행은 삼권분립 헌법정신 상실이라고 주장.
[설명]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3명은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에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며, 검찰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검찰 기능 유지가 위협받을 경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며, 삼권분립 헌법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 고위공직자의 징계제도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에 시행됨.
- 검찰 지휘체계: 검찰 내에서의 지휘·조정을 담당하는 체계.
- 삼권분립: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어 각기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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